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6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도창윤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84-12-11
연락처 010-9302-893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역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6.2.4일 저녁 9시12분경
부산역방향으로 2차로 직진주행 중
옆골목서 큰 도로로 진입하던 가해차량
4차선에서 3차선 대각선으로 들어왔고
 
주행중엔 가해차량은 3차로로 갈것처럼 보였고
3차선에서 2차로로 급차선변경 할 거리도 되지않았을 뿐더러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인지 하지 못한상황에서 주행중에 앞쪽휀다뒤쪽부분부터 뒷펌퍼까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무슨이유로   제게 20프로 과실을 주는건지. 받아 들일수가 없네요 .
?
  • ?
    사고후닷컴 2016.02.16 02:54


    귀하와 같이 피할 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상으로 판단하건데 운전자에 따라서
    피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20% 과실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택시와 바이크 사고

  2. 택시 승차중 교통사고

  3. 출근 오토바이사고

  4. 버스사고로 목디스크와 치아를 다쳤습니다

  5. 바로 밑에 글 추가 질문입니다..

  6. 교통사고..목디스크 및 허리디스크

  7. 후방추돌 가해자 과실 100%

  8. 교통사고 합의

  9. 교통사고_자전거와 차사고, 8주

  10. 교통사고

  11. 형사합의금 문제

  12. 교통사고 처리과정

  13. 교통사고 후 치료중 염증발생 건강보험료 적용

  14. 교통사고합의금.

  15. 교통사고후(피해자) 해외 출국 문제

  16. IC 진입 구간 급정거로 인한 후방 추돌 사고

  17. 2차로 갓길 주정차 차량의 불법유턴 시도로 인한 접촉사고

  18. 시네버스 출발사고

  19.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합의명세서를 들고 왓는데...

  20. 보행중 사망사고 민사 형사 합의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