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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02:35
과실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24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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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창윤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84-12-11 |
연락처 | 010-9302-8937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산역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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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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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016.2.4일 저녁 9시12분경 전혀 인지 하지 못한상황에서 주행중에 앞쪽휀다뒤쪽부분부터 뒷펌퍼까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무슨이유로 제게 20프로 과실을 주는건지. 받아 들일수가 없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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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밑에 글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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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같이 피할 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상으로 판단하건데 운전자에 따라서
피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20% 과실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