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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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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해성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97-76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용접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가락IC 진입구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난 후 상대 차량이 연락처나 차량 번호 등을 주지 않고 급하다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정신이 없어 전 차량번호를 기억 하지 못하였고요.

사고는  4차선을 타고 가면 가락 IC 진입구간으로 앞차량은 직전 하려 하였는지 진입구간 입구에서 급정거 후 좌측 깜빡이를

넣는 순간 저는 멈추기 못학 추돌 하였습니다. 사고 지점이 실선 2개로 차선 변경 자체가 안되는 곳이고, 급정거가 사고 유발등의

사례로 들어가는 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아직 상대 차량을 몰라서 보험 신고를 했지만 처리가 안된 상태이고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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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16 19:50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가해차량 추적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경찰에 뺑소니 사고신고를 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급정거 하였기에 선행차량의 과실은 20~30%인 사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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