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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19:25
IC 진입 구간 급정거로 인한 후방 추돌 사고
조회 수 29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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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해성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97-7647 |
직업 및 소득 | 용접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가락IC 진입구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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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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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가 난 후 상대 차량이 연락처나 차량 번호 등을 주지 않고 급하다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정신이 없어 전 차량번호를 기억 하지 못하였고요. 사고는 4차선을 타고 가면 가락 IC 진입구간으로 앞차량은 직전 하려 하였는지 진입구간 입구에서 급정거 후 좌측 깜빡이를 넣는 순간 저는 멈추기 못학 추돌 하였습니다. 사고 지점이 실선 2개로 차선 변경 자체가 안되는 곳이고, 급정거가 사고 유발등의 사례로 들어가는 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아직 상대 차량을 몰라서 보험 신고를 했지만 처리가 안된 상태이고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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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가해차량 추적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경찰에 뺑소니 사고신고를 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급정거 하였기에 선행차량의 과실은 20~30%인 사안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