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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08:40

교통사고 처리과정

조회 수 309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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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84-45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5-05-25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나(음주운전과실포함)3 : 상대 7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광대 골절(수술x)
손가락사이 인대부분파열
허리 염좌
4주진단
입원28일 현재도 통원 치료중
차량피해:약1000만원

상대방은 병원진료받았고 피해없음
차량피해:약7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5월25일 새벽 창원시 교량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본인차량은 1차선주행 상대측차량 2차선주행중 상대차량 차선변경(실선)으로

상대차량 뒤쪽범퍼및 문짝을 본인차량 우측범퍼 충돌로 본인차량 반대편차선으로넘어가

 가드레일 충돌하는 사고입니다(본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수치나왔습니다.)

경찰1차조사결과 본인이피해자 상대측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상대측 이의신청 후 공단재조사 결과 역시 본인 피해자 상대 가해자로 나와 검찰 송치 후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보험접수를 하지않아(본인은 대인대물접수함) 차량은 자비로 수리하고 치료비는 

현재까지 본인 자손으로 처리중입니다

상대방은 결과 인정할수 없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한상태입니다(2015년11월중)

본인은 현재 상대 보험사측에 직접청구를 신청한 상태이구요(1월말경)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궁금한점은1. 상대방이 항소인지 소송인지를 진행한다 하였는데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요?

                  2만약 상대가 소장접수도하지 않고 2년~3년 시간만 보낸다면 저와상대양쪽 보험사에서는 이사고에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3이런 상황에서  사고 마무리를 위해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소송을 통해 제가 가해자가 된다면 당연히 그에따른 처벌을 받겠지만  경찰에서 종결된 사고이고 피해자입장에서

 피해보상은 전혀 받지 못한체 막연하게 기다릴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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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17 17:28

    상대방 소송여부는 피해차량 보험회사 혹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나을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자차 및 자손처리하여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를 요청하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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