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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1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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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면부 열상 (눈썹 위 이마 6센치 1차 봉합수술 / 2차 흉터축소수술) 초진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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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4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당시 가진 돈이 별로없어 부득이 가해차주가 1차 봉합수술비 48만 5,197원을 자기 카드로 계산하였고 수술하고 나오니 그 영수증을 주시면서 갖고 있다가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형사합의시 가해자 및 보험사와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문구 기입시 형사합의금은 140만원이며 1차 수술비는 형사합의금에 포함되며, 나머지 91만 4,800원을 받는 것 이라고 명시하는 것과 (1번 방법) 1차 수술비를 가해자에게 돌려주고, 140만원을 받는 것 중에서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지요? (2번 방법) 마지막으로 문구는 양도통지서에 추가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합의서에 추가기입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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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기에 채권양도를 받지 않더라고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기에 어떻게 하든 문제되진 않습니다.(종합보험인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치료비 및 합의는 보험처리를 하고 형사합의는 별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