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2.18 23:20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296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원식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1-00-07
연락처 010-5296-9918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5.11.26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성균관대역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간병비 280만원 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L1 부위 골절, 폐쇠성, 상세불명 뇌진탕 증세 (진단10주)
- 수술없음
- 입원6주, 현재 퇴원한 상태이나 퇴원 후 5개월가량 침대생활토록 의사 지시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택시기사와 아직 합의하지 못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다녀오시다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친 사고입니다. 엉덩이뼈 골절이고 진단 10주, 입원 6주 후 현재 퇴원한 상태이나 약 5개월 정도 침대에서 누워생활 하라는 의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입원시 발생한 간병인 비용 280만원을 포함해서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수는 합의금이 없어서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원에서 택시운전수에게 500만원에 합의를 하라고 한것 같습니다. 질문할 부분은 택시공제조합에서 민사합의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택시기사와 형사합의를 할 방법은 없는지, 택시기사가 저희와 합의를 못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2.18 23:23

    저희 사고후닷컴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합의과정(소송전합의)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합니다.
    골다공증등 기왕력 없고 한시장해 인정 된다면 1천만원 전후 영구장해 인정된다면 3천만원 전후
    판결금 예상되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