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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05:00
후방추돌 가해자 과실 100%
조회 수 43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두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30-00-00 |
연락처 | 010-6334-7818 |
직업 및 소득 | 주부 및 유아 |
사고일시 | 2월 15일 월요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청남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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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과 허리 긴장 및 경직 진단2주 수술 X 아이와 함께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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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가해자 사비로 저희 차 대물 수리 완료해준상태이며 저는 허리와 목이 아직 뻐근한 상태이고 아이는 한방병원에서 약지어다 먹고 있습니다. (밤에 가끔씩 놀라서요)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측에서 책임보험이니 지금까지 치료비 + 60만원을 제시하는데 괜찮은 금액인지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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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책임보험 지급액과 별도로 100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무보험차상해로 전환하여 배상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