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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0 08:30
택시와 바이크 사고
조회 수 27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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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기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93-9040 |
직업 및 소득 | 보안요원 세전 280만 |
사고일시 | 2015년 8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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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택시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마지막 제시금액 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경추 및 요추 염좌 양측 수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전치 4주 수술 안 함 2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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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중과실 사고는 아니고 가해자 쪽에서 100% 부담하기로 해서 사고 경황은 적지 않겠습니다. 대물합의는 작년에 완료되었고, 대인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겨울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을 때 70만원 부르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입원치료자와 통원치료자를 다르게 대처하는데 저는 퇴원하고 통원치료자로 전환되어서 그렇다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 후로 연락 안 하고 주 1~2회 통원치료를 5개월 가량 다녔습니다. 지금은 날씨 때문에 조금 쉬고 있고 합의 완료 시까지 다시 치료 다닐 예정이구요.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서 슬슬 합의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금액을 제시해야 할 지 모르겠어서요.. 중상이 아니라 큰 금액이 안 나오고 할 거 같애서 손해사정 위임도 함부로 못할 거 같고해서 개인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는 어떤 식으로 산출해야 하는 지 휴업손해는 어떤식으로 산출해야 하는 지 교통비는 회당 8,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통원일수를 곱하면 되는지 상실수익액은 무엇인지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대략적인 금액 까지 제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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