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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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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1 01:53

교통사고합의금이여!

조회 수 33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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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명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75-20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70
사고일시 2014년11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8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만성뇌손상하고요..어깨수술했어요!
초진은7주인가나왔고..입원기간은2014년11월 사고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병원에서 변호사 사무장님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보험사랑 합의를 볼거라고 하셨는데 적당한 합의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단서는 정신과에서 맥브라이드 노동 상실률 56%나왔고
안과에서 15% 나왔고 신경과에서 2년한시 15% 나왔습니다
제가 과실이 커서 많이는 안바라지만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해서요
말씀하시는 금액은 1~2천 얘기하시고 최대3천을 얘기 하시는데
적당한 금액 일까요??만약 아니라면 얼마정도 예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7천만원 나왔다는데
원래 그정도 나오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2.22 08:25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됩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정신과 및 안과 영구장해(신경과 한시장해는 배제)인정하고
    80%과실이 확정 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이 3천만원 전후로 사료되니

    만약 80%과실이 확정적이고 개호가 인정 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합의나 소송 보다는 치료쪽을 방향을 설정 하시고

    과실에 쟁점이 있거 개호인이 필요할 수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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