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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아래질문 동일내용)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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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점숙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57--3--1 |
연락처 | 010-4617-2818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6.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사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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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75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6주 병원을옮기고8주 뇌실지내출혈-좌전두부 등등 1월11일부터2월15일까지지금은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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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난후병원에실려갔고수술이필요할수도있다고해서대학병원으로가서진찰받고진단6주를받았고수술은두고보자고해서않했는데..
사정상다른지역으로오게됬어요그래서종합병원에입원을했고다시진단8주를받았습니다
수술여부는않했고아직뇌에피가고여있는상태고더늘지않인서수술은않하기로했습니다
저희어머니께서병원이답답하셔서퇴원않하셨고
한의원으로물리치료를받으러다니시고계시는중입니다
상해후유진단서는내일병원가서여쭤보고땔거구요
[만약상해후유진단서를때도보험사에제출할경우효력이있는지..6개월후에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제가먼저보험에문의를해서물어본경우275라고하셨습니다
제시한합의금이적당한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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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손상에 대한 장해진단서는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현시점 장해평가는 어렵습니다. 두부손상에 대해서는 절대 서둘러 조기합의를 해서는
안되기에 1년 동안은 치료 및 경과를 지켜보시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되는 시점에 신체적이나 인지장해가 잔존할 경우 재상담 하여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