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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중 택시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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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선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1-00-02 |
연락처 | 010-5874-9800 |
직업 및 소득 | 일용(식당) |
사고일시 | 2016-01-18 오전 6시2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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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요추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NOS 경추의 염좌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초진주수&입원기간:2주 *택시공제 지불보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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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이모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보행신호중)사고를당했어요. 2주 입원치료하시고 계속 허리통증이 있으시데서 다른병원으로 입원치료 가능한지 공제쪽에 문의하니 심평원(?)에서 하는거라 자기들은 해줄게 없다고..하네요 그래서 한의원 통원치료중입니다. 원래 허리디스크가 있으셨는데 사고가 나면서 더 안좋아지셔서 통원치료 받으러다니시는것도 힘들어 하시네요.. 이모는 합의해버리고 그냥 개인으로 입원해서 치료받길 원하시는데.. 이시점에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합의금은 얼마나 받는게 맞는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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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중 택시사고
의사의 소견상으로 치료의 소견이 있을 시점까지 치료 유지 하시고
손해배상금은 정답이 없는 사안이니 치료 종결 후
소정의 위자료로 만족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답변은 홈페이지에 모두 안내되어 있으니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