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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23:38
3중추돌사고시 병원비
조회 수 29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소윤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5-04-1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602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안전거리미확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5:가해자5 라고 해서 입원도 못하고 통원치료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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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중추돌 k7 - 본인차 - 싼타페 본인차가 k7을 살짝 박았는데(1차) 뒤에 싼타페가 달려오면서 본인차를 또 박음.(2차) 싼타페쪽 보험사에서는 내 병원비를 5:5로 지불해야 된다고함. 1차 충돌이 있었기때문이라는데.... k7 차량수리비는 범퍼조금 깨진거때문에 70만원정도였고 본인차량 수리비는 범퍼+트렁크박살 등등으로 380만원 나옴. 금액의 차이로 봐도 사고 충격의 정도가 틀린데 무조건 본인 병원비를 본인5:싼타페5로 측정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임. 또한 본인차는 출고후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고이력이 380만원금액으로 남게 되어 중고차가격 하락됨. 신차라 수리비용이 차가격의 20%가 넘지 않아서 격락손해금도 못받는다고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중추돌 본인차가 k7을 살짝 박았는데(1차) 싼타페쪽 보험사에서는 내 병원비를 5:5로 지불해야 된다고함. 1차 충돌이 있었기때문이라는데.... k7 차량수리비는 범퍼조금 깨진거때문에 70만원정도였고 금액의 차이로 봐도 사고 충격의 정도가 틀린데 무조건 본인 병원비를 본인5:싼타페5로 측정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인차는 출고후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고이력이 380만원금액으로 남게 되어 중고차가격 하락됨. 신차라 수리비용이 차가격의 20%가 넘지 않아서 격락손해금도 못받는다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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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 자문드릴 사안은 아니나
질문자님의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하면
병원비 비용부담 없이 보험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보험 할증,할인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가입한 보험회사 도움 받아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