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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07:51
음주 뺑소니 피해자 (형사합의 관련)
조회 수 33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재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0--1-01 |
연락처 | 010-7227-7046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자 / 월 200가량 |
사고일시 | 2016-02-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부천구 소사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전치 12주 -도수 정복술 및 골수내정 내고정술 -2월12일 입원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용 처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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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피해자 아들입니다.음주운전 뺑소니로 도로에 수 시간 쓰러져 있었고 주민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경찰에 자수한 사건입니다. 아직 형사합의 전이며 수술완료 및 이번주 금요일 재활전문병원으로 이송예정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입건 관련하여 저희측에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써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개인 합의는 충분한 선에서 해준다고 하는 입장입니다.또한, 가해자측에서 지속적으로 찾아와 사과 및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가 적당한것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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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 http://www.sagohu.com/?mid=s5_faq)참고 하시고
본 사건의 경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15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매우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로 사료되며
형사합의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반드시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