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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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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914-44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당시 아르바이트(월 120~130)
사고일시 2016-02-03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광진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 무릎 외측측부인대의 부분파열
2.경추의 염좌및 긴장
3.요추의 염좌및 긴장
4.양측발목의 염좌및 긴장
5.양측무릎 타박상
6. 양측 아래다리 타박상
7. 양측 아래다리 타박상

수술 무
전치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아직안봤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요. 상대방 태도에 너무 화나고요 무릎이란 부분이 다쳐서 너무예민해서요.
제손에서 합의를 봐야할지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해야할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남겨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2.26 01:08


    측부인대 부분파열로 후유장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배상금도 적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의뢰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것이 좋겠으나 장해가 인정된다면 재상담 하여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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