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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03:29
자전거 대 교통사고 문의 입니다..
조회 수 25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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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창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02 |
연락처 | 010-8994-8667 |
직업 및 소득 | 유치원 기사(세금신고 안됐을것으로 추정, 통장으로 월급은 들어옴) |
사고일시 | 2016-02-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3차로 갓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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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다발성 늑골골절(4대) - 초진 4주 - 아직 수술은 모르겠음 - 현재 1주차 - 아직 얘기 없음 아침 6시 30분경 편도 3차선 갓길에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운행 중 이셨습니다. (주변 자전거 도로 없음) 그러다 1톤트럭이 갑자기 뒤에서 박았고, 아버지 갈비뼈 4대와 왼쪽 이마가 찢어져서 3바늘 꿰맸습니다. 현재 전치 4주가 나왔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나이는 62세에 갈비 4대에 눈썹 위가 찢어졌는데 전치 4주라니 너무 웃기는군요, 어쨋든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야 정상인가요?? 그리고 개인합의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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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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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대상 아니며
4주 입원하고 무과실 소송기준 250만원 전후 판결금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