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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빙판에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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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ppp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연주자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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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첫번째사고 - 교통사고. 치골지골절. 뇌진탕. 요추경추염좌. 좌측골반부좌상. 좌측견관절부 염좌및좌상. (양무릎이마 멍. 혹 등 기타사항 진단서에 기록안함) 두번째사고 - 일끝나고 목발짚고 돌아오는 눈길에 넘어짐. 슬개골골절.무릎 붓고 상처(까짐) 왼쪽 종아리 붓고 피멍. 오른쪽 무릎 피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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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침범유턴차-이륜차(본인) 사고. 상대방 100프로 과실. 형사합의얘기없음. 상대방 종합보험가입되어있음.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겠다는 연락만 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나이 20대 후반.여.음악-연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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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에는 2차 사고가 1차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률적으로 배상받는 것은 어려우나 소송전 보험사와의 치료비 정도의 협의점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골반골절에 대하여 치료 후 전이나 이개가 남는 정도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