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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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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pp
조회 수 34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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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ppp
성별 여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연주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첫번째사고 - 교통사고.
치골지골절.
뇌진탕.
요추경추염좌.
좌측골반부좌상.
좌측견관절부 염좌및좌상.
(양무릎이마 멍. 혹 등 기타사항 진단서에 기록안함)

두번째사고 - 일끝나고 목발짚고 돌아오는 눈길에 넘어짐.
슬개골골절.무릎 붓고 상처(까짐)
왼쪽 종아리 붓고 피멍. 오른쪽 무릎 피멍.. 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침범유턴차-이륜차(본인) 사고. 상대방 100프로 과실. 형사합의얘기없음. 상대방 종합보험가입되어있음.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겠다는 연락만 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나이 20대 후반.여.음악-연주가.


1월 5일 중앙선침범유턴차량-이륜차 사고로. 상대방 100프로 과실 인정되어 2주 입원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전치4주. 치골지골절.뇌진탕.염좌./상대보험사처리중)받던 중


2월 15일 목발짚고가다 미끄러져 엎어져서 무릎이 골절되어
다시 입원함.(병원에서는 최대 3주 입원 가능하다 함.
        상처부위 낫고 붓기 빠지면 통기브스예정/건강보험처리중)


대물합의는 끝났고 대인합의는 안한 상태인데..
병원에서는 상대보험사에 알려도 보상받을 수 없으니 보험사에는 이번 사고는 알리지 말고 의료보험으로 입원하고
하루에 한번 교통사고 통원치료로 물리치료 받는것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만 전 애초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목발을 짚을 일도 없었고 엎어질 이유가 없었을텐데 말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mri찍어보라고 했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시티부터 찍
어보기로 하고 찍었더니 슬개골골절 나온거에요. 지금 입원한 지 1주일 됐는데 뼈외에 다른 부분도 통증이 있는 것 같아 mri도 찍엉봐야하나 싶습니다.


첫번째 교통사고로 일자리가 불안해졌는데 슬슬 복귀하려던 때에 추가로 사고가 나서 저번주부터 3월 한달간 또 쉬게 되었습니다.


이미 40일 전의 사고로 약해져있는 무릎에 엎어져서 골절까지 되었을 수도 있구요. (사고직후. 입원전. 입원2주간 지속적으로 무릎통증호소하고 정밀검사 요구했는데 병원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질때 사고로 골절된 부위도 많이 아팠습니다ㅠ


병원말대로 아직 보험사에 사고.입원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보험으로 처리하고 싶고, 안된다 하더라도 대인합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사고에 대한 모든 보상(검사.치료비.입원비.휴업손해.등등)을 받아내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할까요ㅠ


이번 두 사고로 잃은 것이 많습니다.
실익이 있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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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2.26 19:26


    소송 시에는 2차 사고가 1차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률적으로 배상받는 것은 어려우나 소송전 보험사와의 치료비 정도의 협의점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골반골절에 대하여 치료 후 전이나 이개가 남는 정도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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