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8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우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28-84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350
사고일시 2016-02-27 년 시경
사고지역 분평 더스타일 오피스탈 앞 6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글수정이 어려워 추가문의 드립니다. 녹음 파일 첨부하였는데 상대방 개인정보가 나와 지워주셨음 합니다.

어깨 염좌 2주진단확정시 이진단만으로 법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구요.

2주 진단일경우 합의가 유리할지 소송이 유리한지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2.29 18:35
    2주진단이라면 소송의 실익이 없으므로 보험사와 합의를 권유 드림니다

  1. 음주,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2. 보행자 교통사고 질문좀 드릴게요

  3. 오토바이사고 과실 100% / 병원비문제..

  4.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5. 오토바이의 사고

  6. 상대방 100%과실 사고

  7.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과 발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8. 무면허 .사고후미조치

  9. 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2)

  10. 오토바이 대 차량사고

  11. 신호위반 100;0 피해자 입니다

  12. 단독사고 문의드립니다

  13.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빙판에

  14. 자전거 대 교통사고 문의 입니다..

  15.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16. 음주차량 통원치료 2주

  17. 음주 뺑소니 피해자 (형사합의 관련)

  18. 음주뺑소니 피해자입니다

  19. 고령자 교통사고 후 합의에 관한 질문

  20. 3중추돌사고시 병원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