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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2)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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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우주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28-8410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퀵/350 |
사고일시 | 2016-02-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분평 더스타일 오피스탈 앞 6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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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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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깨 염좌 2주진단확정시 이진단만으로 법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구요. 2주 진단일경우 합의가 유리할지 소송이 유리한지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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