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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1 08:58
보행자 교통사고 질문좀 드릴게요
조회 수 26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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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현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생 |
사고일시 | 2016-02-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골목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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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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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골목길에서 제가 걸어가는중에 (횡단보도 없고 그냥 차 1대 지나갈수있는 정도 골목길) 앞으로 가면서 통화 걸다가 대각선으로 길을 건너려고 했습니다.근데 전화를 받지않아 끊으면서 다시 건너지않고 돌아 오다가 뒤에서 학원 노란색 봉고차가 저를 박아 1미터 정도 팅겨져 나갔고요 넘어지진 않았네요 이정도면 차와 보행자 과실이 몇대 몇정도 되나요? 전치 2주면 보통몇대몇에서 얼마정도 받는게 평균인가요? 아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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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목길인 경우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10% 정도이며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경우
보행자도 차량의 진행 유무를 살펴야 할 주의읨무가 요구 된다 할 수 있으므로 가중 요소가 되므로 이를 참작한다면
15%~20% 과실로 사료됨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전치 2주라면 취업준비생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치료종결 후 특별한후유증이 없다면 70만원 내외 정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