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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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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경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6-01-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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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다발성늑골골절, 폐기흉 초진 4주 기흉삽관술 입원중이며 8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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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00% 가해자 교통사고로 다발성늑골골절및 기흉(삽관술시행) 진단이며 8주째 입원중인 상태이고 골진만 나온상태이고 유합이 잘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의사는 4주정도 더 지나야 어느 정도 유합이 보일것으로 의견을 주시던데 >보험사는 2개월지난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빨리 보길원하고 도시노동일용직으로 산정하여 8주입원비와 5급에 대한 위로금, 늑골골절은 후유장애가 거의 없지만 한시 1년 11%산정해서 총 650만원정도, 향후치료비 70여만원해서 총 750여만원 합의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통상적으로 볼때 사고대비 충분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늑골도 불유합시 장애판정이 가능하다고하는데 보험사의 합의를 위한 임의장애금액을 받고 합의시 향후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혹시모를 기흉이나 늑골부분의 악화등도 걱정이 되구요. 늑골골절 불유합시 장애판정이 가능한지 되면 어느정도 장애율과 한시나 영구를 받을수있나요? > 합의내용에 보면 예상할수없는 장애발생시 추가보상가능하며 장애진단에 따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수있다고 명시해놨는데요. 이 문구가 피해자입장에서 충분히 방어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우선 1차로 합의금을 제시받은것이니 합의를 미뤄도 최소 위 금액은 받을수있는것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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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없다면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걱정 된다면 합의하지 말아야 하며
늑골골절로 후유장해는 유합이 안되어 수술을 시행 하거나
평생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