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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07:56
차 대 사람 사고 피해 문의
조회 수 29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광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00-3794 |
직업 및 소득 | 안전점검관련 현장근무 |
사고일시 | 2016.0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학교 앞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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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3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2주 추후2주연장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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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침 출근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차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의 75%정도 건너고 있는데 대각선 뒤쪽에서 좌회전 해서 들어오는차에 치였습니다 저를 미처보지못했다며 좌회전하던 속도로 감속하지않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전방주시 부주의 같습니다 사고후 발목에 통증이 있어서 차에동승해서 인근병원에서 발목 엑스레이만 찍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상 이상없다며 반기브스만 하면된다고2주 진단을받고 통원치료를 하였고 2주후 통증이 있어서 다시 2주 진단을받았습니다 회사는 4주 병가신청을 냈고 무급으로 월급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발목에 시큰거리는 통증이 있어서 토요일에 한의원치료를 받고있는데,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 제시금액이 처음에, 30만원대인데 가해자랑 얘기해서 83만원 책정했다고하네요 출근못해서 못받은 월급은 받아야되지 않냐고 보험담당자에게 얘기했더니 그건 지급해줄수없다며 연차나 월차로 처리했어야하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합의후에도 1,2년간은 진료비 지원해주는 보험사도 있다던데 여긴 없다고합니다 사고당일 문자한통 보내고 연락없는 가해자랑 그래도 좋게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건 피해자가 피해보는 상황이라 생각되서 조언을 구합니다 책정과실은 어느정도 되나요? 합의금처리는 어떻게하면되나요? 사고처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최대한 치료를 오래받을 생각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최대한 치료를 오래받을 생각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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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시 피해자의 과실은 통상 10% 정도입니다.
치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