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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22:33
장애진단 관련 문의
조회 수 309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주현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356-0769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7천만원 |
사고일시 | 2015.8.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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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견각골 골절(수술하지 않음) 안면 열상 총 11cm 정도 (성형외과에서 수술했으며 레이져 치료 중) 안면 입 주위 열상으로 신경손상됨. 입술은 움직이는데 감각이 없음. 2달 입원후 퇴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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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한강에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반대편 자전거를 타고 오던 여성이 자전거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자전거 앞으로 넘어져 이 자전거를 피하려고하다가 자전거와 추돌 후 도로 팬스 및 와이어에 걸려 얼굴 열상과 견각골 골절 되었습니다. 2달정도 입원 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나 장애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려고하는데 아래 3가지의 증상에 대해 각각 멕브라이드 방식 진단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 장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얼굴 추상 2. 견각골 골절 3. 열상에 의한 안면 마비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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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장해여부를 판단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치의 선생님께 동일 내용 문의 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학병원급 교수님께 후유장해 여부 파단 받으셔도 됩니다.
얼굴추상 부분은 흉터사진을 원근 다각도로 촬영해서 psg8656@naver.com 으로 보내 주시면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진단 부위는 상기 답변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액으 규모는 후유장해가 확정 되어야 판단 가능하며
견갑골 및 안면신경 손상 한시장해 인정 되어도 소송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