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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01:04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후 보험사와 문제
조회 수 32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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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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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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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순간에 옆차선에 경찰차가 있어 실랑이 없이 상대측 100% 과실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평일기준 사고 다음날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 후 이상이 없어 타박상 진단을 받 고 일주일치의 약을 복용하였으나 허리와 어깨, 등부분에 불편함을 느껴 한의원을 내방, 3주째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몇번 전화가 왔으나 통원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고 합의에 대해 물어보길래 어떻게 산정 되냐고 하니 몇가지 말해 주기는 하나 요점은 합의금액을 제시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통원치료로 인해 업무를 볼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합의금 산정을 할수 있나 물었지만 그부분으로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앗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심해 입원할 수도 있는 사고인데 통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군요 차량 사고 이력으로 인한 차량 가치가 심하게 하락, 상대측 100% 과실, 통원치료로 인해 업무를 볼 수 없는 문제 추후 있을 지 모르는 교통사고 휴유증 부분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험사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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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걱정 된다면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 유지 후 합의하면 됩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보상금은 장해에 따른 보상금이라 할 수 있는데
접촉사고로 장해가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ㄴ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