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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출근 중 교통사고 관련 산재 여부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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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동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51-08-13 |
연락처 | 010-8546-1666 |
직업 및 소득 | 요양 보호사 / 120만원 |
사고일시 | 2016년 1월 12일 10시 3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함양 수동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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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어머니께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산채 처리를 신청 햇더니 불승인 통보가 떨어졌구요. 불 승인 요인은 자차로 출퇴근 하면 승인을 안해준다고하네요.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하시는 일은 거동이 불편한 8세 남아를 자동차에 태워 학교에 등하교 시키는 일입니다. 산재 재심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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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ㅜ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어머니께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산채 처리를 신청 햇더니 불승인 통보가 떨어졌구요. 불 승인 요인은 자차로 출퇴근 하면 승인을 안해준다고하네요.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하시는 일은 거동이 불편한 8세 남아를 자동차에 태워 학교에 등하교 시키는 일입니다. 산재 재심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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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어머님 소유 혹은 가족분의 소유 단순 출퇴근 사고라 한다면 산재처리 어렵습니다.
아이를 태우고 사고가 났거나 출근하는 차가 요양에 필요한 특수차 였다면 산재처리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물론 아이의 탑승경위등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이 동승없이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자차로 이동중(출근 중)사고가 명확 하다면
산재처리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