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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00:55
교통사고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상담요청입니다.
조회 수 55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화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8618-030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12월말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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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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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100%과실로 합의 진행 중 입니다. 현재는 검찰청으로 인계가 되어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 진행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금은 먼저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무관한가요? 무조건 제가 합의서를 작성해야 지급이 되는건가요?.. 또한, 합의를 하려면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보니깐, 여러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병원 기록 열람, 개인정보 등등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쪽 보험사에서는 요즘은 무조건 이렇게 동의서를 받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합의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안해도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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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합의는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 지급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소액 사건으 합의서 작정없이 합의금 지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으를 하려면 개인정보동의를 해 주어야 합의가 성사됩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합의이후 개인정보동의 진행함이 저희 사고후닷컴의 업무방식이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르 통하여 합의 하거나
피해 당사자가 합의하면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하셔서 소송전합의 실익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함이 최적의 대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