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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01:41
가해택시 와 피해 오토바이 합의 문의(과실 6:4)
조회 수 29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인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7-00-07 |
연락처 | 010-7280-2738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2015년 1억오백 |
사고일시 | 2016-0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동구 방어동 이면도로로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 6: 4 피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S8343 진단 4주/ 수술하지않음/ 통원치료는 하지 않음 입원기간 2016.1.15-1.23(9일간) MRI 비용및 입원비 46만원 택시공제조합 지급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와 같이 아직 합의 미. 합의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무릎이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진단4주가 지나고 현재 8주가 됩니다 합의를 어느선에서 해야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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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없는 것으로 본다면 5백만 원 전후의 금액이 예측되나 모든 사안이 다르고
조합측의 입장도 각양각색인 점을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사고 후 6개월 되는 시점에 무릎의 동요가 건 측에 비해 5mm 이상이라면(검사상)
법률적 대응 필요한 사안으로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