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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19:36
자동차와 자전거사고
조회 수 339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근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9-00-02 |
연락처 | 010-2559-9033 |
직업 및 소득 | 미화원.130 |
사고일시 | 2016.2.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주 시외버스터미널 옆 모텔 골목.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수술 두번 (두개골 절제술및 혈종 제거술)(기관절개술) 중환자실 입원중. 무의식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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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모텔골목?길에서 모친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건너던중 직진하던 택시가 보지못하고 사고발생. 5미터가량 진행후 정지. 자전거 우측뒷바퀴쪽과 택시 운전자앞범퍼와 박음.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합의 시점은 언제쯤 인가요. ? 만약에 과실이 6:4나 7:3이렇게 나오면 병원비나. 합의금이 100%일때랑 많이 틀리게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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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자전거 무단횡단 사고는 기본과실 60%를 기준으로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도로의폭,주/야,추돌위치 등등..
따라서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가해차량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에서 전액 지불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해 드린다면
무과실 기준 받아야 할 보상금액이 1억원이고
발생된 치료비가 5천만원 이라고 가정 한다면
과실 50%일때 받아야 할 보상금 중 50%인 5천만원
여기에 발생된 치료비 중 50%인 2500만원을 상계하여 최종2천5백만원 수령금액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은 변호사 선임실익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받으셔야 할 사안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