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3.15 17:39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08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엄익현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637-0724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220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치료비만 제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중으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건너편 횡단보도의 파란색 점등을 착각하여 횡단하다 좌회전 차선(1차선)에서 오던 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택시도 좌회전 신호 위반으로 파악되었구요.


보험사측에선 과실이 7:3이므로 치료비말고 줄 합의금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무단횡단 사고이긴 하지만 택시의 경우도 신호위반이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3.15 19:02


    택시도 신호위반이라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특정하는게 좋겠으며
    결과에 따라 합의금 범위가 상이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제 과실 80%, 자차처리 시 제차 수리를 비싼데서 해도 되나요?

  2. 음주접촉사고

  3. 교통사고[대인] 관련

  4.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문의

  5. 사망보험금 문의 입니다.

  6. 교통사고문의

  7. 자동차상해 합의 문의입니다

  8. 정차후출발관련

  9. 오토바이 대물사고 관련문의입니다.

  10. 횡단보도 교통사고

  11. 혼자 사고 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12. 교차로 자전거 자동차사고

  13. 보행자 교통사고

  14. 어떡해야하나요11

  15. 어떡해야하나요

  16. 폭력건으로 수배가있어서 직접합의에참여하지못하고 대리인을시켜도 합의볼수있나요?

  17. 경찰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18. 자동차 자전거 과실

  19. 우회전 끼어들기사고

  20. 신호대기중 음주운전(책임보험만가입) 차량에 후미추돌 당했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