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경 매매차익 목적으로 중고로 구매한 125cc 스쿠터를 한번도 타지 않다가 2016년 3월 14일 오전 11시경 잠시 운행을 하여 집 근처 상가 뒤편에 잠시 주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정도 사이에 누가 넘어뜨린 뒤 다시 세워 놓아 오토바이가 조금 파손된 상태입니다. 주차된곳 바로 위에 방범CCTV가 있으나 매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오토바이라 구청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CCTV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 내용과 같이 CCTV속에는 제가 운행하여 사진과 같은 도로에 주차하는 장면도 같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가해차량을 찾고자 신고한다면 저에게도 미신고차량 운행 범칙금이 부과될까요? 만약, 부과된다면 125cc 이륜차의 경우 구입 후 15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양도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벌금이 부과될까요?
-요약
매매목적으로 중고로 구매 후 8주가량 된 무보험, 무등록 125CC 스쿠터를 운행하여 상가 뒷쪽에 잠시 주차해놨으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넘어뜨리고 다시 세워놓고 도주한 상황에 범인을 찾고자 신고하여 방범CCTV를 확인한다면 가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CCTV에는 주차하려고 운행하는 제 모습도 찍혀 있기에 이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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