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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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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대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03-13 년 시경
사고지역 2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 38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밤 술이 많이 취해서 비틀대다 인도에서 차도로 넘어지먼서 지나가는 차에 앞문과 뒷문 사이쪽에 머리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그날 기억이 다 없어져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들은 내용)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서 치료받고 정신이 들고 집에왔는데 이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물론 제가 박았기에 치료받은 비용만 보상 받으면 되구요
치료비는 38만원 정도 나왔구요,
자해공갈 이런거 아니에요 ;;
상대방 차주분 연락드렸더니 보험사직원이 신경안쓰셔도된다했다고 하셔서 일단 보험접수 부탁한다 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험사에서 과실이 없다고 보험 접수가 안된다는데 과실이 하나도 없어서 안되는건가요?
치료비는 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3.16 19:47


    차량이 지나가는데 측면으로 넘어졌다면 차량 과실이 없는 면책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치료비 및 배상금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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