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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21:29

버스에서의 교통사고

조회 수 33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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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준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11-0792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월소득 약 500만원
사고일시 2013년 10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올림픽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골절 / 코뼈골절 / 턱부분 피부파열로 인하여 10바늘 이상
좌측 무릎 충격으로 좌측 외부 연골파열(사고 3개월 전 수술경력있음)로 얼굴 수술 후 재수술 / 목 어깨등 통증

얼굴수술로:2주입원(여의도성모)
1주입원 (김포 정형외과)
무릎수술로:김포뉴고려병원 2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8601 광역)에 가운데보다 조금 뒤쯤에 착석하여 출근중 운전사분이 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버스의 원래 노선(당산쪽으로 빠져야하나)을 놓치어 올림픽대로로 직직하다가 차를 돌리기 위해 한강변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ㄷ 자형 안전빔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죄석쪽에 부딛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코뼈와 안와골절이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3개월 전 수술(좌 외측 연골파열로 인한 관절경수술)한 부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얼굴수술을 먼저 한 뒤 무릎수술(과거 수술사실로 인하여 50%만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증상으로 치료 진행중

1) 사고 이후 심한 좌측 안구건조증(차병원 진단)으로 일산 동국대병원에서 2개월에 1번씩 눈물샘 막는 시술 받는중

2) 사고시 턱쪽(순소대 찟어짐 / 턱쪽에 구멍이남) 상처로 멍울이 크게 생겨 한의원 치료중

    -멍울은 잘 없어지지 않고 턱부분을 움직일때 표가납니다

3) 목 및 어깨쪽 충격으로 한의원 및 통증의학과에서 치료중

4) 무릎은 아직 치료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개인적인 수술 후 어느정도 회복기에 있었고 예전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2차 수술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정도(보행은 가능하나 조그만 턱이 있어도 찌릿하고 힘듬)입니다.

5) 수술을 한 코뼈부분의 두께가 예전보다 두꺼우며 최근들어 온도차가 날 경우 매우 간지럽고 통증도 있음


문의사항

1) 언제쯤 합의를 하면 좋을지

2)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가능할지

3) 당시 버스가 원래 노선을 이탈하여 엉뚱한 장소에서 사고난 났는데 추가적인 과실 및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4) 남아있는 후유장애(턱 / 무릎 / 안구 / 코 / 무릎)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5) 대행을 할 경우와 안할 경우의 차이점들


뭐 저보다 더 심각하게 다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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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3.21 22:13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 종결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합의하여도 됩니다.


    2.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30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3. 추가적인 책임은 없으며 승객의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됩니다.


    4. 주치의에게 확인하거나 제 3의 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송 시 신체감정을 통하여 판정 할 수 있습니다.


    5. 반월상연골을 50%이상 절제하지 않았다면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렵기에 이때 비용 감안하여 의뢰실익은
    없으므로 직접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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