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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02:05
횡단보도 교통사고 전치 10주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018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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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영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3-00-0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식당 운영 / 월 1500만원 |
사고일시 | 2016-01-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오산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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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차량 10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좌측 무릅 아래쪽 연골 금가고 내려 앉음. - 전치 10주 - 1차 병원 수술 권유, 2차 병원에서 내려 앉은 길이가 5cm 이하라 비수술 치료 권유하여 보조기구 착용. - 통원 치료 - 통원 치료비와 보조 기구 구매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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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약 3달전에 장모님이 큰 사거리 우회전 차량 대기하는 짧은 구간의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우회전을 하려고 정차해 있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장모님을 못보고 출발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별 이상이 없어 귀가하였습니다. 사고 발생한 날 저녁부터 발등이 붓기 시작하고 통증이 있어 다음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좌측 무릅 (사고 당시 승용차가 추돌한 부위) 아래쪽 연골에 금이가고 내려 앉아서 내려 앉은 연골을 들어 올리는 수술을 바로 진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2차로 골절 전문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3cm 정도 내려 앉은 정도는 수술적 치료 보다는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비수술 치료를 권유하셔서 통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진단은 10주가 나왔구요. 진단 기간 동안은 보조 기구를 착용하고 왼쪽 발을 절대 땅에 디디면 안된다고 하셔서 식당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은 근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하시는 한식 뷔페여서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일하는 아줌마 2명을 임시로 채용하셔서 식당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진단기간동안 지급된 일당은 총 1000만원 가량 됨) 현재는 치료가 마무리가 되어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1500만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모님이 사고나서 피해를 본 금액만 1000만원인데 합의금 1500만원은 적은 거 같아서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1. 부상급수 5급, 2. 진단 10주 기간동안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 적용한 휴업손해 인정 3. 슬관절 부전강직 10% 한시 5년 위 세가지를 적용해서 산정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합의금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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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쟁점이 될 것인데
무과시을 가정하고
소송시 10% 한시 5년 확정 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라 사료되며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가급적 소송 보다는 소송전 합의에 노력을 다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며
그 이유는 후유장해 불투명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 사건을 전문가 선임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하셔서 도움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소송전 합의를 하더라도 2천만 워을 상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참고 하시고
위임시 약정은 제시받은 금액 초과에 대한 약정 하시면 워활한 약정의 범위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