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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04:14
갈비뼈 골절과 쇄골 분쇄골절 수술
조회 수 554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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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리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0-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500만원 |
사고일시 | 2016.2.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일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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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쇄골 분쇄골절, 늑골 골절 -8주진단 -쇄골 핀고정술 -현재입원중(4주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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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파손돼 갓길에서정차하고 차에서 내려서 차를 살펴보다가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피해자가 음주여서 과실이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치료중이기 때문에 합의과정은 없구요. 이 경우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합의금 금액 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선임의 차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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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과실,소득,정년,후유장해의 범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더우기 본 사건은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훨씬더 유리하다 할 것이며
영구적인 후유장해라면 위자료 차이만 하더라도 보험회사 기준 대비 10배 이상의 차이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이며
쇄골의 경우 그 부위가 근위부,원위부는 후유자애 예상되며
간부(가운데)의 경우는 유합만 잘 되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것이 보편적이며
혹 후유장해가 잔존 하더라도 2년 미만의 경우가 대부분임을 참고 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