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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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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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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당시 다발성타박상 및 뇌진탕으로 3주 받고, 후에 발목고통으로 인대파열 진단 받음. 2015년10월 전거비인대파열로 수술후 4주 받음. 전거비인대 봉합수술 받음. 사고당시 입원 20여일 수술후 입원 20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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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얼마전에 한번더 질문 드렷는데..다른부분 질문 드립니다. 상대가 책임보험이여서.. 저희아버지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항목으로 합의를 봅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 주고..가해자에게 구상청구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발목 전거비인대 수술로 주변에서 이야기 하기를 후유장해진단서 받으면 한시장해로 2-3년 정도에 10%~15% 예상 하시더라구요.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받았을때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절한건가요? 병원에서 입원했을때 손해사정 에서 많이 왔다갔는데.. 저같은 경우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보는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수수료 주고 위임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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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상을 하게됩니다.
주변에서 이야기 하시는 분이 기재하신 장해진단이 범위로 합의 가능 하다고 한다면
합의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사료되며 무보험차상해는 소송시에도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을 함 참고하세요.
본인이 그 정도의 장해로 인정받아 합의 할 수 있다면 전문가 도움없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