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1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보영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52-9248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4-26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구리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원위부 골절, 뇌진탕, 타박상
신경뿌리병동반기타척추증-목부위
목뼈의 염좌 등
초진12주
골수강내 고정술 수술, 목뼈부위시술
입원기간 -4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10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길을 건너던중 신호위반한 렉스턴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받고 보행이나 대소변 처리가 안되서 간병인을 썼으며 온몸에 타박상과 상처가 나서 전신 탈의한 상태에서 누워지냈기에 1인실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원기간은 집에 유치원생 아이들이 있기에 12주 모두 입원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6주만에 퇴원하였으며 퇴원한 이후에도 아무일도 못하고 누워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간 비용에 비해 보험사의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생각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좀더 나은 결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4.18 17:52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적어 보이긴 합니다.

    소송시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 결정될 것인데
    기재하신 내용상으로는 후유장해 잔존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공지사항 안내된 자료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을 통해 소송 실익 판단 받음이 타당해 보입니다.

    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방문하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1인실 사용에 대한 부분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일인실 사용 필요소견(기간명시)이 있어야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간병인 필요소견 또한 기간을 명시해야 인정 가능하겠습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은 내방시 보여 주시기 민감한 부위라면 사진으로 촬영해 오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1. 교통사고 보상금에대하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11

    Date2016.04.21 By정재형 Views3616
    Read More
  2. 과실 0% 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입니다

    Date2016.04.21 By남보미 Views3659
    Read More
  3. 후방추돌 접촉사고후 디스크 파열

    Date2016.04.20 By이희찬 Views4432
    Read More
  4. 신호위반 택시 10주 보험사 합의

    Date2016.04.20 By김철민 Views3354
    Read More
  5. 후유장해진단서발급방법

    Date2016.04.20 By최관동 Views4692
    Read More
  6. 사망 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련

    Date2016.04.20 By조현찬 Views3894
    Read More
  7. 신호위반 택시 10주 보험사 합의

    Date2016.04.20 By김철민 Views3147
    Read More
  8. 8주 진단 아직까지도 치료를 다녀야 하는데 합의금 80만원?

    Date2016.04.19 By김선태 Views4215
    Read More
  9. 질병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Date2016.04.19 By최관동 Views4431
    Read More
  10. 교통사고 합의 전 해외출국

    Date2016.04.19 By이윤성 Views4251
    Read More
  11. 교통사고 합의 또는 소송

    Date2016.04.18 By최보영 Views3412
    Read More
  12. 교차로사고억울합니다.

    Date2016.04.17 By김왕희 Views3529
    Read More
  13. 교통사고

    Date2016.04.17 By김영미 Views3368
    Read More
  14. 미등록 오토바이와 차량 교통사고

    Date2016.04.16 By김소진 Views3462
    Read More
  15. 보행자와 택시 교통사고

    Date2016.04.14 By김영민 Views3465
    Read More
  16. 오토바이사고

    Date2016.04.14 By서준호 Views3228
    Read More
  17. 오토바이 사고후 보험처리

    Date2016.04.13 By허우태 Views3685
    Read More
  18. 피해차 차량 사망자가 있을 경우

    Date2016.04.12 By김지수 Views3089
    Read More
  19. 부탁드립니다..

    Date2016.04.12 By김미화 Views3016
    Read More
  20. 문의요.

    Date2016.04.11 By지은 Views346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