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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 23:05
택시 승객으로승차중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9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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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성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34-8588 |
직업 및 소득 | 월200 |
사고일시 | 2016-04-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당동 중앙시장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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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x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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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6-04-21 오후 5시39분경에 택시에 어머니와 저와 여자친구 셋이서 승차후에 목적지로가는중에 좌회전전용차선에서 어떤차가 차선변경을하여 끼어드는 중에 택시가 급브레이크를밟아서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어머니는 살짝 몸이 움츠려드셔서 현재 허리통증과 목부분통증이있으신 상황이고 저는 뒷자석 에어컨부분에 다리를찌어서 정강이를 찌었고 현재 무릅쪽하고 목부위가 조금 아픈상태입니닾 여자친구는 아직은괜찮다고는하는데 앞으로어떻게될지모르니 일단 검사나받아보자고한상태이구요. 개인차량7 택시3 이렇게 과실이잡혔다고하고 이미보험접수가되어 접수번호가나와있는 상황인데 택시측에서는 한명만 아프다고했다면서 한명만 치료를받게해주겠다는입장이네요. 본인들도3할에해당하는것을 지불해야 한다면서요 세명닽치료를받을수있는건가요? 보통승객은 사고후 100프로 치료받고 보험처리받을수있지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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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을 입으셨다면 당연히 치료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모든 부분을 청구하도록 하시고
다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의 과실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서 택시 측에 구상권 청구는 피해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