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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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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1 08:19

합의금

조회 수 33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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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지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물류센터 월 150
사고일시 2016-04-23 년 시경
사고지역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족 중 한분이 술을 마시곤 취해서 주차장에 누워있었습니다. 후진하던 차량에 어깨부터 골반까지 밟히게 되었고 119에 실려 병원에 가게되었으며 현재 약 5일정도 입원후 퇴원하였습니다. 계속 어깨와 팔꿈치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나 보험회사 직원말론 본인과실이 90%라 급여부분도 책정해 줄수가 없다고 하며 50만원에 합의를 요구해 합의서를 적성햐주었다고 합니다.  전치 2주가 나온 상황이구요. 뼈에는 이상이 없구요. 
워낙 무거운 물건을 들고 몸을 쓰는 일이라 앞으로 어떤 통증이나 재발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치료도 더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해 합의를 우선 취소하라 얘기한 상태이고. 우선 치료 받고 합의는 나중에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연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당한지와. 합의 취소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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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5.01 19:22

    더 이상의 치료 필요 없을 정도의 신체적 상태라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매우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합의 취소 후 치료 종결 후에는 받은 보상금 기대는 어려우며
    그 이유는 과실상계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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