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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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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5.02 07:15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8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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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길훈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4-12-14
연락처 010-6657-8712
직업 및 소득 고기집 자영업 (부부가 함께 운영하나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있음)
사고일시 2016-04-05 년 시경
사고지역 시장 입구 쪽 협소한 일반 도로 구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동차와 보행자간의 사고
-.좌측 족관절부 삼과 골절
-.8주
-.유
-.초기 사고 후 붓기와 염증으로 수술까지 2주 대기 수술 후
2주 후 실밥 제거를 위해 현재 약 4주 입원 중
-.지급 보증 후 진행 사항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은 잘 되었고, 실밥은 5/2일 제거 예정입니다.

병원에서는 실밥 제거 후 깁스를 통한 통원 치료 및 개인병원으로 옮기던지. 퇴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리 골절로 인해 통원은 힘들며, 8주 진단을 받아서 현 병원에서 최대한 입원하고 싶으나, 여의치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질문

1. 병원을 옮길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전원 소견서 외에 보험사가 현재의 병원에서 어떤게 필요 한가요?)

2. 환자에게 간호사가 수술 후 2주 퇴원은 법적 규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규정은 의사 권한 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3, 손해사정사를 통한 합의코자 합니다, 몇 군데 문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준비하거나

  알아놔야 할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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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02 17:55

    1.전원병원 확정되면 보험회사에 통보해 주면 됩니다

    2.과잉진료가 아니라면 특별한 법적규제는 없습니다.
    입,퇴원 관련 사안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3.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함이 피해자측에 유리함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1. 문의

  2. 교통사고 문의

  3. 무단횡단으로 인한 버스교통사망사고 합의금

  4.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 동영상 첨부해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5. 횡단보도교통사고

  6. 교통사고후 계속 통원중입니다.

  7. 폭력건으로 수배가있어서 직접합의에참여하지못하고 대리인을시켜도 합의볼수있나요?

  8. 월수입 터무니없이 작게 잡아 손해액 산정하여 합의하자 합니다.

  9. 교통사고 발목골절

  10. 옆 차선 주행차량과 접촉사고 관련 문의

  11. 정말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2. 상해사고후유장애의료보상 문의

  13.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14. 교통사고 문의.

  15. 교통사고 후방추돌

  16. 소송살익관련

  17. 어머님(77세) 교통사고후 14시간후 병원에서 사망사고입니다.

  18. 택시 승객 교통사고 문의

  19.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20. 신호등 건너다가 차에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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