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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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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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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정윤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03-2137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6-4-26 년 시경
사고지역 편도6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부염좌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지나 3차선으로 주행중 앞차량(그렌저)이 우측으로 급변경하여 범퍼위쪽 조수석 후미 측면을 추돌한 사고입니다.경찰서에서는 담당조사관이 안전거리미확보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말합니다.그러면 보험사에서의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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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04 20:03
    선행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였다면 선행차가 가해차량에 해당하여 오토바이 과실은 20%~30%에 해당됩니다, 아마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형태를 보고 경찰담당자가 후미추돌로 평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단순 후미추돌사고는 후미차량이 100% 가해자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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