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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후미추돌, 무보험차량(특약위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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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희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008-0408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
사고일시 | 2016년 5월 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창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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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인) 운전자 및 동승자(임산부 1명) (대물) 차량 뒷 범퍼 파손 토요일 오후 사고라 병원아직 못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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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경찰신고 하지 않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대기중 뒷차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100%과실 인정) 현재 피해는 저와 와이프(임산부)가 병원엔 가지 않았으나 몸이 좀 안좋은 상태입니다. 저는 목이 안좋음. 여기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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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5월에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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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인해 한쪽눈 실명가능이어서 그렇습니다.
피해차량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 가능하며
경찰신고는 무보험차상해 처리와 별개입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합의금(형사합의,개인합의)는 전액 공제 대상이며
가해자측이 책임보험 초과 손해를 배상 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무보험차상해 처리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 및 공지사항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