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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3 05:25

휴업에 대한 보상

조회 수 28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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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미자
성별 남자
생년월일 5710-07-01
연락처 010-7136-5644
직업 및 소득 건설 기계대여/연매출 7~8000만원
사고일시 4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안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경추골절,다발성 골절
수술 무

입원기간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휴업중에 보상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글로 쓰려다보니 어렵네요
통화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5.23 18:25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세후소득 무과실 기준 80% 소송시에는 세전소득 100% 입원기간 중 인정하게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고소득이 현실소득과 차이가 많아 피해자측이 손실을 볼 때에는
    경력별,업종별,규모별등으로 나눈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 사료되니
    소송이 훨씬 유리함은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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