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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오토바이 비접촉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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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동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2-03-01 |
연락처 | 010-4797-6273 |
직업 및 소득 | 중식배달 290만원 |
사고일시 | 5월10 오후8시1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중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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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최고 300(진료비포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늑골 3개골절 6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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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개인합의 200 전화상 합의 말만햇음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 3차로 중앙분리대 잇고요 제가 1차로 직진 주행중 반대차로 중앙선쪽으로 역주행오는오토바이발견 브레이크 잡다 미끄러져 넘어졋음니다. 상대분은 치킨배달 저는 중식배달 넘어진 저를 보고 구호 조치도없어요.그나마 그릇 &오토바이 치웟다고함니다.그후로 그냥 배달가려고하길레 사진 찍어두엇음.그리고 그분은 암말없이 배달감.돌아온 오토바이 사업장 확인후 들러가 어떻게할건가물어보니 상관없다고 경찰 신고 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신고후 경찰 조사 받은후 상대 오토바이 기사님 합의보자고합니다 . 결론은 200이라도 받고 합의해야하는지 그사정도잇지만 제 사정도 무지 안좋아서요..어찌해야 할지 지인은 그거라도받아라..더 욕심내면 못받을수잇다고함니다. 당장일할수도없고 사정상 합의금적음 일을해야하고 좋은의견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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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다른 후유증이 없다면
적정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