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5.27 08:58

전세버스 교통사고

조회 수 314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경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85-09-29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2016-05-17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소 2주
2~3주
수술 무
18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전세버스 공제조합에서 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전세버스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프리로 일을 따서 하는 저는 아무 일도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입원기간동안 일을 못한 손해금과 후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후유증에
대하여 어느정도에서 합의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해봅니다.
현재 입원 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여러곳 아픈게 오래갑니다..
이 상태에서 합의를 하려고 보험사에서 오면 합의를 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5.27 18:45

    사고후닷컴은 중상해 및 사망사고 피해자 권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이 불분명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에 의하여 휴업손해를 산정하며 이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현재 2,075,436원)에 미달 시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무면허오토바이 동승자 과실

    Date2016.06.10 By이나영 Views3438
    Read More
  2. 버스와 사고후 휴유장해

    Date2016.06.10 By김정석 Views2944
    Read More
  3. 소송 실익

    Date2016.06.10 By갱비 Views2582
    Read More
  4. 교통사고 팔꿈치 인대파열

    Date2016.06.10 By손훈 Views3813
    Read More
  5. 신호등없는 교차로 차량사고

    Date2016.06.09 By공상훈 Views3007
    Read More
  6. 합의금 문의

    Date2016.06.09 By안경희 Views3184
    Read More
  7. 교통사고합의금

    Date2016.06.09 By김현숙 Views3309
    Read More
  8. 횡단보도전방10미터접촉사고

    Date2016.06.08 By김진호 Views2697
    Read More
  9. 오토바이 사고 동승자

    Date2016.06.08 By양상 Views3086
    Read More
  10. 역주행 정차시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Date2016.06.08 By최은철 Views3861
    Read More
  11. 사거리 오토바이대 자동차 과실비율

    Date2016.06.07 By김영진 Views3000
    Read More
  12. 개인택시 승객 사고사건

    Date2016.06.06 By김종진 Views3341
    Read More
  13. 교통사고 합의시

    Date2016.06.05 By김기정 Views3071
    Read More
  14. 삼거리 무단횡단 오토바이 과속자동차 충돌사고

    Date2016.06.04 By서창호 Views3245
    Read More
  15. 추가문의입니다, 10489추가

    Date2016.06.04 By이용진 Views2513
    Read More
  16. 원동기와 차량 교통사고

    Date2016.06.03 By이용진 Views2859
    Read More
  17. 아래글에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Date2016.06.03 By이영 Views2533
    Read More
  18. 교통사고 합의금

    Date2016.06.03 By이영미 Views3470
    Read More
  19. 교통사고 피해

    Date2016.06.02 By최숙이 Views2647
    Read More
  20. 합의시점 및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Date2016.06.02 By길택균 Views318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