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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인한 관련 문의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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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의수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24-2466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전년도 원천징수액 6200만원 |
사고일시 | 4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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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8주, 골절 8곳,쇄골 수술,1년후 핀제거 수술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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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과실비율이 5:5일 경우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전치 8주, 골절 8곳,쇄골 수술,1년후 핀제거 수술필요 현재 5월 한달은 연차처리해서 입원중이구요 6월은 휴직계 처리 상태입니다. 질문1. 월급이 100%나오는 상태에서 휴업손해액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2. 5월 한달 연차처리해서 입원중인데 연차사용도 보상가능한가요? 질문3. 1.2번 질문 중복 보상 가능한가요? 질문4. 전치 8주에 따른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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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인한 관련 문의
1.급여는 평가설 및 차액설에 근거하여 입원기간 중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전액 이중배상이 되나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는 됩니다.
2.연,월차사용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쟁점이 있을 수 있음(취업규칙,사규등이 상이하기 때문)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