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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23:24
교통사고(피해자측입니다.)
조회 수 283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미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3-01-0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청능사(청각사)/소득 200(세전), 보험설계사/소득 매번유동성을 가집니다. |
사고일시 | 2016-05-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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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 사람이여서 각각 적습니다. 1. 발목, 무릎, 어깨 등 염좌 전치 2주 입원기간 3일 2. 허리, 무릎, 어깨 등 염좌 두통?(CT찍었습니다. 이상 무) 전치 2주 입원기간 12일째 (아직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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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차량이 추돌인지 차선변경인지 확정되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해자측은 차선변경이라고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분석 상 추돌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모닝차에 타고있었는데 덤프트럭이와서 박았습니다.
저희 차량은 운전석 측이 많이 찌그러져서 견적 270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직장사정으로 3일 입원하고 퇴원하게 되었구요
어머니는 오늘 12일 째로 계쏙 입원 중이십니다.
두명 다 전치 2주 나왔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운전자가 차 보험을 들지않아서 책임보험밖에 안된다고하네요.
그래서 병원비는 어머니보험으로 자상처리하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해자측에서 연락이왔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차수리 100%보상해주고 병원비 100%지급해주고 60만원을 합의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측에는 일하지 못한 손해와 어머니의 직업상 계약자와의 약속파기, 교통사고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비 후유증 등으로 60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아야할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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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 할 지라도 후유장해 없다면
무과실 기준 자녀분은 50만원 전후
어머님 2주 입원 가정 150만원 전후 손해배상금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