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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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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승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7--1-00
연락처 010-6658-4629
직업 및 소득 주부(2년전 귀농하여 일부 농사를 경작함)
사고일시 2015년 11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성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경추3번 골절(신경손상)로 사지마비 상태입니다.
2.32주
3.경추고정술
4.7개월 입원중
5.자동차 보험사 및 생명보험 후유장애 보상금 협의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유 장애 보험금 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사고 경위 : 자차 운전중 사고입니다.(동생 운전중, 어머니 부상, 자동차는 어머니 소유)

1. 자동차 보험 : 후유장애 자동차 상해부문에 보험금 수령 예정이나, 가정간호비문제로 퇴원전에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자비로 치료비용 및 기타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빠른 수령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정간호비는 반드시 퇴원후 청구해야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생명 보홈 : 자동차 상해부문에 대해 보험금 청구하여 협의중이나, 피해자 수지절단(본 보험 계약전 사고)상태이나, 기왕장애로 판단하여 -33%차감후 지급여부로 다툼중입니다. 계약전 고지하였으나, 고지 문서가 없다하여 분쟁이 되고있습니다.

상기안에 대해 보험사측 주장이 일리가 있는지 분쟁을 통해 해결을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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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02 00:55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자동차상해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하다면 지급의 기준은 보험약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소송시에도 약관기준 적용)

    가정간호비지급을 퇴원전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보험회사의 약관상 근거조항을 알려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 손해배상기준이 아닌 약관상 기준이기에 약관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는 이상
    보험회사에서는 이유없이 지급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 또한 약관설명 고지의무를 다 하였다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반대 급부의 주장을 통하여 입증을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명확하게 보험회사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는 이상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그 입증책임이
    있는 원,피고측의 입증 방법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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