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66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겨울나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6-04-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제과실입니다):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월 말에 자동차 교통사고 접촉 사고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6월 중순에 해외유학을 갈 예정인데 제가 보험사와 합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다면 합의가 자동적으로 마무리 될 수가 있는 건가요??

1.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허리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생활이 많이 불편해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보상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

?
  • ?
    사고후닷컴 2016.06.02 21:4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2.우선 정밀검사(MRI, CT)를 통하여 전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단결과 외상성 추간판파열,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이 확인되면 외상기여도에 따라 500~1000만원 정도가 적절한 보험금으로 판단됩니다.

  1. 개인택시 승객 사고사건

  2. 교통사고 합의시

  3. 삼거리 무단횡단 오토바이 과속자동차 충돌사고

  4. 추가문의입니다, 10489추가

  5. 원동기와 차량 교통사고

  6. 아래글에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7. 교통사고 합의금

  8. 교통사고 피해

  9. 합의시점 및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10. 횡단보도 교통사고 책임보험

  11. 자동차 교통사고 미합의 상태 해외출국시

  12.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후 가해자 입원

  13. 택시 승객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14. 후방추돌사고에 따른 경추, 요추 추간판 탈출증

  15.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관련

  16. 횡단보도 녹색신호 보행자 비보호 차량과 교통사고

  17. 교통사고(피해자측입니다.)

  18.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9. 오토바이 단독사고

  20. 자전거 사고로 인한 관련 문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