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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11:10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34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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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1-55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생
사고일시 2015-07 년 시경
사고지역 분당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 창상 40바늘정도 봉합후 레이저치료2회
현재 7.5cm의 흉터가 볼과 턱에 남아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이가 교통사고로 얼굴을다쳐서 40바늘정도 봉합후 2회의 레이저치료를 받고 볼과턱에 7.5cm의 흉터가 남았습니다.현재는 치료방법이 없으며 성인이된후에 흉터제거술 2회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흉터제거술을 해도 흉터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안을것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추상장해판정은 조금 힘들어 보인다고 하여 합의를 하려했으나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500을 제시합니다. 치료중인 대학병원에서 아이가 흉터제거술을 할경우 1회 250정도의 수술비용이  들며 2회정도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아이의 수술비용밖에 되지 안습니다. 이 합의금이 적정 금액인것인지 궁금하며 추상장해진단이 힘들다고 한다면 아이가 받을수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안고 10년후 성인이되어 흉터제거술을 할경우 어떠한제약없이 우리가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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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6.03 17:37

    추사장해 인정되지 않고 현재 추정한 향후치료비용 범위라면
    무과실 기준 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소멸시효 연장시켜 성인이 되어 흉터제거수술 후 합의해도 무관하며
    법원에서도 손해배상에 제약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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