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6.18 22:34

버스공제

조회 수 296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영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83-7825
직업 및 소득 회사원(연봉 55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왕복3차선 도로 인사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2 (버스과실 8)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8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S55290(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우측
초진주수 : 10주
수술 : 유
입원기간 : 19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지불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5월 13일 오후 2시경 본인의 차량이 타이어 펑크(파손)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하여 3차선에서 출동서비스차량과 정차해 있었으며,

본인은 출동서비스요원이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해 트렁크를 열어주고 나오다가 2차선에서 3차선을 물고 운전하던 버스에 충돌함.

1. 당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나 본인 차량은 운전이 불가하였으며, 뒤에 출동서비스차량도 있었고 둘다 트렁크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3차선과 인도의 선 간격이 꽤 넓은 편이었고 당시 버스가 3차선을 물고 운전해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제 과실이 20%나 되나요?

2 버스공제에서 제시한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첨부파일로 버스공제에서 제시한 합의금 내역서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는데 (추후 성형비용. 수술비용, 휴업손해비용) 혹시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득실이

어떻게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6.19 09:55


    도로상 사고인 경우 과실이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척골골절인 경우 장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에 변호사 선임시 
    실익은 불투명해 보이나 나홀로 소송은 실익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1. 교통사고 궁금한점

    Date2016.06.19 By전종열 Views2938
    Read More
  2. 버스공제

    Date2016.06.18 By김영삼 Views2964
    Read More
  3.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Date2016.06.18 By김명숙 Views2602
    Read More
  4. 삼거리 차와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Date2016.06.18 By김수환 Views2691
    Read More
  5. 도로횡단중 자전거와 사고

    Date2016.06.17 By박미숙 Views2676
    Read More
  6. 삼거리 차와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Date2016.06.17 By김수환 Views2685
    Read More
  7. 오토바이 교통사고

    Date2016.06.17 By장미 Views2533
    Read More
  8. 버스 하차 시 사고

    Date2016.06.17 By박두남 Views3280
    Read More
  9. 휴업손해금 포함

    Date2016.06.17 By김수민 Views2444
    Read More
  10. 눈 흉터

    Date2016.06.16 By정우성 Views2434
    Read More
  11. 근재보험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Date2016.06.15 By정성진 Views4021
    Read More
  12. 아파트 단지내 승용차와 자전거 추돌

    Date2016.06.15 By사이다 Views2698
    Read More
  13. 교통사고 피해후 3년이 다 됐습니다.

    Date2016.06.15 By피해자 Views2673
    Read More
  14. 택시교통사고

    Date2016.06.14 By김경문 Views2914
    Read More
  15. 4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Date2016.06.14 By정용직 Views2658
    Read More
  16. 오토바이사고가났습니다

    Date2016.06.13 By김현준 Views2651
    Read More
  17. 사거리 교차로 좌회선 진입중 사고

    Date2016.06.10 By최대근 Views2928
    Read More
  18. 교통사고후 추간판탈출증

    Date2016.06.10 By송종하 Views3134
    Read More
  19. 무면허오토바이 동승자 과실

    Date2016.06.10 By이나영 Views3438
    Read More
  20. 버스와 사고후 휴유장해

    Date2016.06.10 By김정석 Views294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634 Next
/ 63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