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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8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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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돼지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외에 교통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후유장해가 있고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1.상해등급 위자료

2. 후유장해등급 위자료

3. 실노동력 손해배상

4.추후 재수술비용

5. 인공뼈 삽입의 경우 주기적 교체비용

6.재수술비요

7.퇴직금

8.임금상승률(급료인상분)

9.간병비

10.보호자간병비

11.개호비

12.보호자위자료

13.형사합의금


부언 :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함께 알려 주시기 바ㅏ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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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6.23 07:03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상해등급에 맞는 위자료를 평가하는 것은 보험약관에 해당되며 소송시에는 부상사고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율을 토대로 위자료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내용의 상실수익액,재수술을 필요한 향후치료비,직장인의 경우 일실퇴직금,(호봉승급은 별도로 살펴야 함),
    간병비(개호비),장해율에 따른 가족 위자료,형사합의등은 모두 해당사항 있으며 위자료 부분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하고 꼼꼼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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